• 앞으로는 운전 중 DMB를 켜놓기만 해도 최고 7만원의 범칙금을 내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운전 중 DMB 시청금지’를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통한 영상표시 금지’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 DMB를 켜놓고 운전하다 적발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영상표시장치에는 DMB뿐 아니라 PMP나 태블릿PC 등 영상물 수신 및 재생장치 모두를 포함한다.

    운전자가 차량을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것도 금지된다.

    행안부는 내년 3월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운전 중 영상표시 조작 금지의무를 위반하면 자전거는 3만원, 오토바이는 4만원,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을 각각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지도 및 교통정보안내, 국가비상상태나 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과 운전 중 차량 전후좌우를 살필 수 있게 돕는 영상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