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유민영 대변인 브리핑서 "대통령도 한 사람의 국민"朴 "강압 없었다고 얘기한 것은 잘못 말한 것" 수정
  • ▲ 유민영 대변인 ⓒ 뉴데일리(자료사진)
    ▲ 유민영 대변인 ⓒ 뉴데일리(자료사진)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측이 22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정수장학회 기자회견'에 대해 비판을 이어갔다. 정수장학회 강탈 논란에 대한 박 후보의 말실수에 연일 논평을 낸 것이다.

    안 후보 캠프의 유민영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공평동 공평빌딩 캠프 기자실에서 연 브리핑을 통해 "2012년 대통령 후보인데 인식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대통령도 한 사람의 국민이다. 상식과 법을 존중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박근혜 후보와 같은 인식으로는 새로운 미래, 소통하는 대한민국을 열수가 없다."

    전날에도 유 대변인은 "(박 후보의 기자회견은) 국민의 상식과 사법부의 판단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논평했었다.

    "김 씨가 주식을 강박에 의해 넘겼다는 점을 사법부는 적시했다. 이를 부인하는 것은 대통령 후보로서 중대한 인식의 문제이다."

    이날 금태섭 상황실장도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문제를 볼 때는 일단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 박 후보의 말은 국민의 상식과 사법부의 판단에 맞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법원은 (부일장학회 헌납에) 강요가 있었다는 것을 명백히 인정했고, 다만 (강압의 정도가) 원천무효 사유에는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보좌진이 박 후보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보고만 하는 것 아니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지태씨) 유족 측에서 강압에 의해 강탈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 강압적으로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 판결을 부인했다는 논란이 일자 "‘아까 강압이 없었다’고 얘기한 것은 잘못 말한 것 같다. 강압이 있었는지 인정하기 어렵다고 해서 패소 판결 한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강압에 의해 주식 증여의 의사표시를 했음이 인정된다고 재판부가 이야기를 했다. (다만) 강박의 정도가 김지태씨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여지를 완전히 박탈할 만큼 증여행위를 아예 무효로 할 정도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사에  나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