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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변호사 시절인 1989년 부산 강동동의 농가와 농지를 산 것을 놓고 18일 논란이 일고 있다.
신동아는 11월호에서 문 후보가 1989년 5월 부산 강동동에 1천141㎡의 농가와 논을 샀다가 2007년 7월 2억1천700만원에 되팔았다며 투기의혹을 제기했다.
농가는 대지 654㎡에 목조 슬레이트로 지은 주택(63.5㎡)과 블록 슬레이트로 지은 창고(70.8㎡), 퇴비창고(25.9㎡) 등 3개 건물로 돼 있으며, 이 집을 중심으로 `L'자로 놓인 논 487㎡이 있었다.
신동아는 지역 주민의 말을 인용해 "1980년대 후반은 부산신항 개발에 따른 기대심리로 외지인들이 대거 논과 건물을 사들였다"고 전한 뒤 부동산을 판 2007년은 개발압력으로 이 지역 땅값이 전년보다 54.7% 급등했지만 2008년 12월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묶이면서 거래 자체가 사라졌다고 보도했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문 후보가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닌 만큼 투기 목적으로 땅을 샀다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요구하면서 "그러지 못할 경우 사람이 아니라 땅이 먼저라는 비판이 쏟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 측은 "매입과 매도 과정에서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었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문 후보 측은 "당시 문 후보가 인근 시군구에 살았을 뿐만 아니라 1천㎡ 이하 농지는 주말농지로 누구든지 취득 가능했다"며 "초기에는 채소를 기르며 농사를 지었고, 이후 농사를 짓지 않아 비자경인 자격 때문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등 세금은 매도할 때 모두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문 후보는 당시 부민동에 있던 법원에서 20분 거리인 그 곳에 살려고 했지만 법원이 거제리로 이전하면서 출근 시간이 길어지는 바람에 거주하지 못했다"며 "청와대 근무를 끝내고 양산에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그 집을 팔았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