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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엽 양천구청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됐다.아직 1심이기에 당선 무효가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추 구청장이 구속됨에 따라 양천구는 당분간 전귀권 부구청장이 구청장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추재엽 양천구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제 250조 1항(허위사실유포) 및 형법 제152조(위증)·156조(무고) 위반으로 징역 3월과 징역 1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 했다.
추 구청장이 기소된 내용은 이렇다.
지난해 10·26 재보궐선거 당시 추 구청장은 보안사 수사관으로 근무하던 1985년 민간인을 불법 연행한 뒤 간첩 자백을 받기 위해 구금·고문 등 강압수사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추 구청장은 이를 퍼뜨린 재일교포 김모씨를 간첩이라고 지목하고 유권자들에게 거짓 문자를 뿌리는 등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와 명예훼손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진술과 검찰 자료를 종합했을 때 추 구청장은 보안사 근무 당시 고문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했다.
“고문 사실을 단순히 숨기거나 부인한 정도를 넘어 위증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무고 혐의도 인정된다. 당선을 목적으로 '고문에 가담한 적이 없고 김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유권자들에게 발송하고 기자회견까지 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아 엄하게 벌해야 한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 법정구속한다.”
-판결문 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