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8천억 원 투자한 대형공격헬기 사업, 국가계약법 위반으로 사업 차질 위험김광진 민통당 의원, “방위사업청이 국제적 분쟁 위기 자초하고 있다” 주장
  • 1조8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우리 군의 대형공격헬기 사업(이하 AH-X 사업)이 무역 분쟁으로 인해 좌초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광진 민주통합당 의원(국방위)은 11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대형공격헬기사업 입찰무효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자료를 공개하며 입찰공고에서 참가자격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못해 자칫 WTO에 제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 보잉의 AH-64 아파치 공격헬기. AH-X사업 후보기종 중 하나다.
    ▲ 보잉의 AH-64 아파치 공격헬기. AH-X사업 후보기종 중 하나다.

    김 의원이 공개한 ‘대형공격헬기사업 입찰무효 여부’ 자료의 일부분이다.

    ‘…상업구매 입찰참가 업체로부터 FMS와의 경쟁에 대한 동의를 받아두지 않았다면 입찰공고에서 입찰참가자격을 해당무기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입찰참가자인 바이퍼와 아파치는) 협정 위반으로 WTO에 제소될 위험이 존재함….’

    김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지난 1월 6일 방사청이 공고한 ‘대형공격헬기 사업 입찰참가자격’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70조(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국외 해당무기체계 제작 또는 공급업체’ 등 기업체로 한정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했다.

  • ▲ 강습상륙함에 착함 중인 AH-1Z 바이퍼. 후보기종 중 하나로 美해병대가 사용 중이다.
    ▲ 강습상륙함에 착함 중인 AH-1Z 바이퍼. 후보기종 중 하나로 美해병대가 사용 중이다.

    반면 현재 입찰업체 중 벨社의 AH-1Z 바이퍼와 보잉社의 AH-64D 아파치는 업체가 아니라 美정부가 ‘주역’인 FMS(대외군사판매. Foreign Military Sale) 방식인 탓에 경쟁업체인 터키 기업이 이를 문제삼아 우리 정부를 WTO에 제소해 사업을 중단시킬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김광진 의원은 이 같은 문제로 인해 대형국책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국제적 이해관계에 민감한 대형국책사업은 보다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에도 방사청의 잘못된 행정 처리로 국제분쟁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FMS로 인한 분쟁소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달라.”

    AH-X 사업은 1조 8,425억 원을 투입해 북한군의 기갑전력과 공기부양정, AN-2기 등 기습침투전력을 방어하는 대형공격헬기 2개 대대 분량을 구입하는 사업이다.

  • ▲ 유로콥터의 T-129 타이거. 터키 업체가 제조한 기종이 입찰 중이다.
    ▲ 유로콥터의 T-129 타이거. 터키 업체가 제조한 기종이 입찰 중이다.

    지난 1월 방사청이 입찰공고를 낸 뒤 7월 미국 벨社의 AH-1Z 바이퍼, 미국 보잉社의 AH-64D 아파치, 터키가 제작하는 유로콥터의 T-129 등 3개 기종이 입찰해 현재 제안서 평가를 마치고 기체 시험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이 중 AH-1Z와 AH-64D는 제조 업체 대신 美정부가 FMS 판매로 대신 입찰했다. 당시 일각에서는 美정부가 2개 업체를 대신해 입찰한 것을 두고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AH-1Z는 美해병대가, AH-64D는 美육군 외에도 영국, 이스라엘, 일본, 네델란드, 그리스, 싱가폴, 이집트, 사우디 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에서 사용 중이다. T-129는 유럽 일부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