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김해갑)이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권순호 부장판사)는 9일 선거공보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민홍철 국회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표가 아닌데도 선거공보, 명함에 ‘법무법인 대표’로 기재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공소내용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 법무법인 대표를 했고 허위사실 기재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 당선이 무효가 된다.
민홍철 의원은 19대 총선 당시 법무법인 ‘재유’의 대표를 사퇴했음에도 선거공보와 명함에 ‘법무법인 재유 대표’로 표기해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