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돈을 받고 스마트폰 개통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줬다가 거액의 요금통지서를 받고 충격에 휩싸인 피해자 752명이 이동통신사 3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피해자들은 이동통신사 대리점과 영업소 직원에게 최대 15만원을 받고 자신들의 명의를 빌려줬다가 낭패를 당했다.

    집단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스마트폰피해대책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를 상대로 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과 요금청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낼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서울 양천구 신정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 3사가 대리점과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피해자들은 사용하지도 않은 통신요금 청구서를 받고 있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가 요금 청구의 잠정 중단을 권고했음에도 통신사들은 여전히 채권추심 업체를 동원해 가정과 직장에 수시로 연락하는 등 피해자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사한 스마트폰 명의 도용 사건이 지난해 1만 4천여 건, 올해 6월까지 9천 건 이상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