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제2조 1항 정의상 새마을 운동 기록물은 문화재”
  • ▲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 ⓒ연합뉴스
    ▲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 ⓒ연합뉴스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은 5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의 ‘새마을 운동 기록물’ 세계기록문화유산 등재 추진 반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박대출 의원은 이날 “2010년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95.8%가 새마을 운동이 국가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국가발전에 가장 영향을 끼친 정책 1위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엔에서도 빈곤퇴치 모범사례로 높이 평가되는 등 새마을 운동 기록물은 세계기록문화유산 가치로서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문화재가 아닌 새마을운동 기록물을 문화재청이 등재 신청한 것은 문화재보호법 위반’이라는 야당의 주장과 관련해서도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 문화재 정의상 ‘새마을운동 기록물이 문화재에 포함된다는 것에 대한 무지에 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유형문화재: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김찬 문화재청장은 “그런 의미로 국민공모를 통해 선정을 했고 절차에 따라 기록유산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대출 의원은 “유네스코 기준에 부합하고, 세계가 인정하고, 문화유산으로서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새마을 운동이 독재시대의 개발논리로 폄하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차질 없는 등재추진을 주문했다.

    이에 김찬 청장은 “등재를 위해 절차대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