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 사저문제 특검을 문재인 민통당 후보가 추천하게 해서는 안 된다.
     
    민통당이 내곡동 특검추천권을 갖는 것은 명백한 특검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정치특검을 하자는 얘기 밖에 안 된다. 정지적으로 적장을 수사하자면서 그 특별검사를 적의 수장이 추천하게 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고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민통당 문재인 후보는 '대북 송금 특검'에 대하여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특검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 했던 적이 있던 장본인이다. 김대중 정부의 6,15 남북 정상회담 때 현대그룹이 북한에 거액을 송금했다며 2003년 '대북 송금 특검'에 대하여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특검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었다.
     
    그는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책에서 참여정부 초기인 2003년 '대북 송금 특검'과 관련한 일화를 소개하면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시절에 "노 대통령에게 (국회가 제출한)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검찰에도 수사해선 안 된다는 '특별지시'를 하도록 건의했었다"며 "노 대통령도 그렇게 하기로 했었다"고 했다.
     
    그렇게 하려면 "대북송금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통치행위' 였음을 인정해야 하는데, (이런 계획을 모른) 김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대북송금'을 사전에 몰랐다'고 말해 특검을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현재 인천시장인 송영길 시장도 "당시 강금실 법무부장관, 문재인 민정수석, 신계륜 의원들 등을 만나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탄핵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이를 막는 것이 필요함을 역설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지금도 그 당신 특검을 막지 못했던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 말했다. 
     
    민통당이 당의 후보에게 당의 전권을 넘길 방침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내곡동 특검 추천권도 사실상 문재인 후보가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아무리 국회에서 정한 일이라지만 이것은 아니라고 본다. 적의 장수가 지명하는 특별검사에게 현직 대통령이 어떻게 수사를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너무 불공정한 행위이고 특별검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수작에 불과하다. 특검 추천권을 민통당에 준 새누리당의 협상 부재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위헌소지가 있는 특검을 새누리당이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수용하라고 압박을 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위를 하는 것이다.
     
    민통당이나 새누리당은 내곡동 특검을 하려면 누가봐도 중립적인 인사를 특별검사로 추천해서 특검을 통과시켰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평성과 공정성, 중립성도 보장이 안 된 특검을 국회가 통과시켜 놓고서 청와대에게 수용하라고 하는 것은 청와대도 위헌소지가 있는 법안을 모른척 하고 통과시키라는 얘기 밖에 안 된다.  
     
    청와대는 내곡동 특검 문제를 '재의 요구를 위한 거부권 행사 여부는 국무회의 의결사안'이라며 세종로로 공을 넘겼다고 한다. 18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거부권 행사에 뜻을 모으면 이를 대통령이 수용하는 방식으로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이것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위헌소지가 있는 문제를 대통령이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너무도 잘못된 것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의 재의요구를 해야 한다.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가서  거주할 사저 부지를 구입한 것에 대하여 특검까지 가야 하는 것인지 국민들의 의견도 분분한 상태이다.
     
    왜! 말도 많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부지 구입과 형질변경 등에 대하여는 특검으로 다루지 않는가? 비리로 말할 것 같으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 문제가 더 많은 비리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필자도 내곡동 특검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민통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치특검을 하자는 얘기 밖에 안되므로 이런 전례를 남기면 역사는 불행해진다고 본다. 그러므로 내곡동 특검을 하려면 국회는 청와대의 재의요구를 받아들여서 민통당의 특별검사 추천권을 박탈하고 중립적 인사로 특별검사를 추천하기로 재의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