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1일 정성현씨가 안양경찰서 소속 최모 경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는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 재판부

    정씨는 안양 초등학생 납치 살해범으로 경찰의 조사과정에서 협박과 강요를 당했다고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 2007년 12월 이혜진, 우예슬 양을 집으로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 2009년 2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다.

    정씨는 수사과정에서 최 경감이 자신을 협박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시신 부검감정서에 성추행 흔적이 있다는 허위의견서를 작성해 누명을 씌웠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 경감과 국가를 상대로 각 2,00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최 경감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고 2심도 국과수 부검감정서에 성추행 흔적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며 항소를 기각한바 있다.

    정씨는 최근에는 교도관의 금치처분이 부당하다며 교정기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