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부터 30세까지 양국 청년들 최장 6개월 간 자유롭게 왕래양국 정부, 청년들 편의 위해 주변 5개 공관서도 비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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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 중반 우리나라가 협정을 맺은 이래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가장 많이 방문한 곳은 호주와 이스라엘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세계 각국으로 갈 수 있다.
외교부가 이번에는 유럽 역사의 중심 오스트리아와 ‘워킹홀리데이’ 비자 협정을 맺었다. 외교부는 한-오스트리아 워킹홀리데이 공동성명이 오는 17일자로 발효된다고 밝혔다. 외교부의 말이다.
“한국과 오스트리아는 지난 7월 5일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그동안 발효를 위한 준비절차를 마쳤다. 이제 양국 청년들은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통해 최장 6개월 동안 상대국가에서 취업과 관광을 하면서 문화와 생활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
오스트리아는 이로써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홍콩, 대만, 체코, 이탈리아, 영국에 이어 우리나라와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실시하는 15번째 국가가 됐다.
한-오스트리아 양국은 워킹홀리데이 참가자의 편의를 위해 각각 주변국 5개 공관에서도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 정부는 駐일본대사관, 駐중국대사관, 駐상하이총영사관, 駐홍콩총영사관, 駐타이뻬이대표부에서, 오스트리아 정부는 駐독일대사관, 駐스위스대사관, 駐슬로바키아대사관, 駐밀라노총영사관, 駐뮌헨총영사관에서 ‘워킹 홀리데이’ 업무를 처리해 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