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우리는 약속 지켰으니 (야당보고) 지키라고 할 것”
  • ▲ '내곡동 특검법'이 3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본회의장 대형 모니터에 게시된 투표결과. ⓒ연합뉴스
    ▲ '내곡동 특검법'이 3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본회의장 대형 모니터에 게시된 투표결과. ⓒ연합뉴스

    민주통합당이 추진한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린 9월 정기국회 첫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38명 중 찬성 146명, 반대 64명, 기권 28명으로 법안을 처리했다.

    앞서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격론 끝에 법안을 통과시켜 본회의에 회부했다.

    전체회의는 예정됐던 시간을 훨씬 넘겨 2시간 30분 가까이 진행됐다. 특검법 처리가 늦어진 이유는 새누리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민주통합당에 특검 추천권을 내주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격론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은 민주통합당이 특검 추천권을 행사할 경우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고 정파적 이익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 논리를 펼쳤다.

    이에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 야당 위원들은 특검 추천권을 민주통합당이 가져간다고 해도 위헌 소지는 없다고 반박했다.

    여야의 대립이 첨예하자 여야 간사는 표결로 처리 여부를 결정키로 합의했다. 결과는 찬성 8명, 반대 6명으로 가결이었다.

    법사위에선 여야의 대치가 팽팽했지만 본회의장에선 새누리당이 한발 빼는 모습이었다.

    일단 명분은 여야 원내내표의 합의를 존중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 내에선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또 다른 사안인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 문제를 새누리당이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실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야당이 (자격심사안의 처리에) 미적거린다. 우리는 약속을 다 지켰으니 (야당보고) 지키라고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 종북 논란의 중심인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연합뉴스
    ▲ 종북 논란의 중심인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연합뉴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통과됨에 따라 국회의장은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민주통합당에 서면으로 의뢰해야 한다.

    민주당은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0년 이상 경력의 판사·검사·변호사직에 있었던 변호사들 중에서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