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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년 6월, 법정에 출두하고 있는 정성현.ⓒ 사진 연합뉴스
지난 2007년 12월 경기 안양시에서 당시 9세, 11세 초등학생이었던 우예슬, 이혜진양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버리는 등 극악한 범행을 저질러 사형이 확정된 정성현(43)이 자신의 인권을 주장하며 구치소장을 상대로 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특히 정성현은 소장에서 자신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법과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져 소식을 접한 사람들을 아연질색하게 만들고 있다.
정씨는 최근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 징계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정씨 자신이 직접 손으로 작성한 소장에서 그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물론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등을 들먹이면서 해박한 법률지식을 자랑했다.
“구치소 기동순찰팀 소속 교도관들이 방을 검사하면서 뒤로 돌아서 쪼그려 앉으라는 등 업무지침에 반하는 지시를 내렸다”
“지침을 들이밀며 반발하자 징벌 사동에 입감됐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의 내용은 명확해야 하고,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과 적용은 배제해야 한다”
“교도관들의 행위는 헌법 10조는 물론 형사소송법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에 반하는 명백한 재량권 일탈로, 구치소장의 금치 13일 처분은 부당하다"
- 정성현이 직접 쓴 소장에서정성현은 2007년 12월 두 어린이를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이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버린 혐의로 구속 기소돼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 판결을 받고 현재까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