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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8월 말에 한국에 큰 피해를 입혔던 태풍 '루사'와 2003년 9월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던 태풍 '매미'와 맞먹는 위력를 지닌 제 15호 태풍 '볼라벤(BOLAVEN)'이 북상하면서 전국적인 피해가 예상된다.

    큰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보험업계는 900억원이 넘는 피해를 냈던 태풍 매미 때처럼 볼라벤으로 인한 피해가 걷잡을수 없을만큼 커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다.

    그 이유는 바로 손해율(손해율은 보험회사가 거둬들인 보험료 중에서 교통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말한다)이 급등하기 때문이다.

    27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연재해로 인한 자동차 침수 피해 규모는 2,188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 지난해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를 제외하고는 2003년 9월에 발생한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규모가 가장 컸던 것으로 집계됐다. 그 당시 차량 4만 1,042건이 침수되는 등 911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그 다음으로 큰 손해를 본 것은 2002년 8월 발생한 태풍 '루사'때. 이때 3,848대의 자동차가 피해를 보는 등 117억원의 손해가 났던 것으로 추정 됐다.

    태풍 '볼라벤'은 '매미'와 비슷한 형태로 북상하고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매미의 경우 최대 초속 60미터의 강풍을 동반한 집중 호우로 큰 피해를 냈다. 태풍 '매미'의 경우는 전남 고흥반도부근에 상륙해 강원 속초 부근을 관통한 뒤 점차 약해지며 소멸됐다.

    하지만 볼라벤은 남해를 거쳐 서해안을 따라 이동하면서 세력을 잃지 않고 순간 최대 초속 30~40M의 강풍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상관측 이래 서울에서 순간 최대풍속이 가장 빨랐던 것은 1995년 9월 26일 기록된 초속 31.5m이다. 그 외에는 초속 30m를 넘은 적이 없다.

    손해보험엄계는 태풍 볼라벤의 북상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일단 저지대에 주차된 차량은 미리 옮겨놓고 물에 잠긴 도로를 무리해서 자동차로 건너지 말아야 침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 고층건물의 옥상, 지하실이나 하수도 맨홀 등에도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천둥이나 번개가 치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피하고 바람에 날아갈 물건을 집 주변에서 미리 치워야 하며, 감전 우려가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을 함부로 만져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강풍으로 유리창이 깨질 수 있는 만큼 유리창 파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젖은 신문지나 테이프를 창문에 붙이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태풍 볼라벤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태풍 대비 지침 등을 고객들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