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뉴보택 전 대표 한모씨 상고심..징역 4년 원심 확정 주가 급등 뒤 차명주식 팔아 80억 챙겨
  • ▲ 대법원.ⓒ 사진 연합뉴스
    ▲ 대법원.ⓒ 사진 연합뉴스


    배우 이영애씨와 가수 비, 이효리씨 등 유명 연예인을 영입했다고 허위공시를 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전 코스닥 상장사 대표에게 징역 4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0일 뉴보텍 전 대표 한모(50)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씨는 2006년 2월 배우 이영애씨가 뉴보텍에 투자를 결정했고, 이영애씨가 가족들과 함께 ‘주식회사 이영애’를 설립, 뉴보텍 계열사로 편입한다는 내용을 공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같은 해 1월에는 가수 비와 이효리 등의 중국, 태국 공연권 일체를 확보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이같은 허위 공시와 보도자료 배포로 2005년 말 9천원대에 불과했던 뉴보텍의 주가는 1만9천원대로 껑충 뛰었다. 허위 공시가 있었던 당일에는 회사의 주가가 2만3천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한씨는 허위 소문으로 주가를 높인 뒤 보유하고 있던 차명주식을 처분해 8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와 함께 2005~2006년 사이 1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 대출금 등을 갚는데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결국 2010년 11월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한 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한씨가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주가조작으로 증권시장의 신뢰를 훼손함은 물론 주가폭락으로 많은 투자자에게 피해를 줬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한씨가 이영애씨의 오빠와 몇 차례 만났을 뿐 이영애씨의 영입과 관련해 합의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허위내용을 공시하고 보도자료를 냈다”

    “허위사실 공표로 회사의 실제 가치가 크게 부풀려져 증권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주가 폭락으로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혀 엄벌이 요구된다”
     - 1심 재판부

    지난 4월 있었던 2심은 한씨에 대한 형을 4년으로 낮췄다. 이 사건 범행으로 한씨가 실제 얻은 이익이 거의 없고, 경험 없이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뛰어들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감형이유로 들었다.

    이날 대법원은 한씨의 범행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한씨가 공정공시 정보란에 ‘이영애씨 지분투자 예정’, ‘주식회사 이영애 경영권 확보 및 계열사 편입‘ 등의 내용을 허위 기재한 행위를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뉴보택 소유주식 및 자금 53억원을 횡령한 사실과 계열사 자금 9억8천만원을 횡령한 사실도 인정된다”
     - 대법원 3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