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엽 측 "참고인 자격 조사..위법 사실 없어"
  • 개그맨 신동엽(사진)이 최근 연예기획사 IHQ 정훈탁 대표 등이 연루된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김영종 부장검사)는 "정훈탁 IHQ(구 싸이더스HQ) 대표와 권승식 전 스톰이앤에프(구 DY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당시 스톰이앤에프 설립 과정에 참여했던 신동엽을 23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신동엽을 상대로 스톰이앤에프 주식을 넘기는 과정과 더불어 인수합병설이 불거진 경위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환 조사를 받은 신동엽 측(법무법인 영진)은 "당시 본인 명의의 스톰이앤에프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고 아직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전 소속사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을 뿐, 아무런 법적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지난 2009년 코스닥 상장사인 스톰이앤에프 주식을 당시 자사 소속 배우였던 전지현의 명의로 사들인 뒤 같은해 7~8월 이 회사를 인수·합병하겠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실제 인수합병은 이뤄지지 않았고 주가가 급락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투자자들에게 돌아갔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정 대표와 권 대표가 M&A 공시 이전, 스톰이앤에프 주식을 매입해 각각 2억여원과 6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지난해 3월 두 사람을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이동욱과 함께 SBS '강심장' 시즌 2 진행자로 낙점된 신동엽은 예정대로 4월 5일 첫 녹화에 참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