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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회의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오른쪽 뒤로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보인다. ⓒ연합뉴스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008년 총선을 앞두고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원에 가까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박지원 원내대표가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와 임건우 전 보해양조 대표에게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약 3천만원씩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박지원 원내대표가 24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가 늦어지면 ‘8월 임시국회’ 개최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은 임시국회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라는 보호막을 갖는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강창희 국회의장이 무리한 직권상정을 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반드시 인사청문특위에서 체결된 청문회 보고서를 기초로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한다. 지금까지 인사청문회 역사상 한 번도 청문회 보고서가 없는 본회의 인준 동의가 없었다.”
특히 그는 “인사청문특위에서 의견서를 낼 수 있는 세 분만 통과시켜야 한다”며 김병화 후보자를 주요 타깃으로 삼았다.
새누리당은 즉각 반발했다.
이한구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어제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해 국민께 죄송하다. 민주통합당이 8월 (박지원) 방탄국회 소집용으로 악용하면서 처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여전히 우리 국회에는 구태의연한 관습이 남아 있다.”
새누리당은 7월 임시국회 회기 내 4명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해 소속 의원들에게 ‘해외출장 자제령’을 내리기도 했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7월 임시국회 회기 내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반드시 상정, 처리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다. 의원들은 상임위 현안이 산적한 상황까지 감안해 해외출장을 삼가 달라.”
7월 임시국회는 다음달 3일 종료된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사법부 공백사태’를 막기 위해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8월1일 본회의에서 직권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이한구 원내대표에게 전했다.
검찰은 조만간 박지원 원내대표를 대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더 이상 정치공세에 밀려 소환을 지체하다가는 수사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