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54명 중 44명, 'KBS' 97명 중 56명 "신원조회 대상자 선정"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이계철)는 18일 제 40차 회의를 개최해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 지원자 54명 중 44명과 한국방송공사(이하 KBS) 지원자 97명 중 56명을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신원조회 대상자로 선정했다.

    방통위는 방송법 제48조 및 방송문화진흥회법 제8조의 결격사유 여부를 관할 경찰관서와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할 계획이다.

    방문진 임원 임명과 KBS 이사 추천은 결격사유 확인 등을 거쳐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

    방문진, KBS 이사 결격사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정당법에 의한 당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 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