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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만 하면 될 것을…"
타진요 회원 3명, 결국 '쇠고랑' -
가수 타블로(32·본명 이선웅)를 상대로 학력 위조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카페 회원 일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 재판부는 6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타진요(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회원 8명과 '상진세(상식이 진리인 세상)' 회원 1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뒤 일부는 집행유예, 일부는 법정 구속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중의 관심을 받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연예인은 어느 정도의 비난 등을 감수해야 하는 속성이 있으나, 이들의 행위는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섰다"며 "계속해서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유죄는 인정했으나 대부분이 '초범'인 점을 감안, 3명을 제외한 나머지를 집행유예 판결하는 선처를 베풀었다.
그러나 끝까지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믿지 않고 사과 표명도 하지 않은 세 명에 대해선 '실형'을 선고했다.
"타블로는 학력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피고인(원OO, 이OO, 박OO)들은 명박한 증거조차 해커나 학력 브로커의 소행으로 치부했습니다. 심지어 타블로의 가족까지 들먹이며 명예를 훼손하고 모든 증거가 위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더욱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사과는 물론 반성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객관적 증거들을 모두 부인하고 악의적 표현으로 타블로와 가족들을 비방한 원모씨와 이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날 오전 재판에 불출석 한 뒤 오후 2시에 법정을 찾은 박모씨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같은 형량의 실형을 언도했다.
반면, 타진요 카페를 통해 타블로에 대한 '학력 의혹'을 제기했으나 뒤늦게 '사과 표명'을 한 6명의 피고인에게는 일제히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송모씨 등 4명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모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언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