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원 내 음주 금지 법 개정 국토부에 건의 시 “청소년 및 어린이 자주 찾는 공공장소로 규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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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의 음주단속 모습(자료사진).ⓒ 연합뉴스
내년부터 서울시내 공원에서 음주를 하다 적발되면 적지 않은 과태료를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시내 모든 공원에서 음주를 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는 공원 내 흡연을 단속하는 규정은 있지만 음주를 규제하는 조항은 없다.
시는 주무부처인 국토부도 법령 개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령이 개정되면 길거리 흡연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 것”
“공원을 시작으로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이 자주 찾는 공공장소로 음주 금지를 강화해 나갈 예정”
- 서울시 관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