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몸통 숨기고 꼬리로 전체를 위장하겠다는 민주통합당의 행태”
  • ▲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MB 정부는 약과에 불과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사실상 ‘불법사찰의 몸통’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YTN 라디오에 출연한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의 조사 범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광범위하게 불법사찰을 했다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이전 정부까지 다 조사하는 게 타당하다.”

    “증거도 이미 확인됐다.”

    “(민주통합당은) 꼬리만 딱 떼어 자기들 정권 시절 일어났던 것은 다 덮고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부터 조사하자는데 이는 몸통을 숨겨버리겠다는 것이다.”

    여권에 모든 것을 뒤집어씌우겠다는 민주통합당의 공세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였다.

    김기현 수석부대표의 지적은 계속됐다.

    “꼬리만 내놓고 전체인 것처럼 위장하겠다는 식이 아닌가.”

    “(민주통합당은) 국민들을 그런 방식으로 속여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자행된 불법사찰 사례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한나라당 이명박-박근혜 당시 후보를 뒷조사한 국정원 직원이 재판받아서 형을 살았다.”

    김대중 정부는 불법 도청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로 온 신문을 통해서 광고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불법 도청한 것이 확인돼서 최고 책임자가 재판받고 처벌받고 징역까지 살았지 않았나.”

    “이번 불법사찰과 관련해서도 검찰의 조사결과 발표를 보니까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당시 국무총리실에 있던 ‘공직조사심의관실’이 국회의원, 금융기관, 건설회사에 대한 조사를 했다.”

    “(민주통합당은) 자신들이 한 것은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한 것은 간통이라는 것인가?”

    “기준이 맞지 않는 것이다.”

    김기현 수석부대변인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은 용인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가의 권력을 이용해 민간인 뒷조사를 하는 것을 반드시 발본색원해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통합당에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