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성형외과, 김재경 데뷔 전후 사진을 성형 전후로 둔갑 홍보법원 "김재경에게 위자료 2천만원 배상하라" 철퇴
  • 걸그룹 레인보우의 김재경이 지긋지긋한 성형 의혹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부장판사 박대준)는 2일 김재경과 소속사가 강남의 A성형외과 홍보대행업체 대표와 해당 병원 의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온라인 홍보대행사는 김재경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고, 병원 의사들은 1천500만원에 대한 연대책임을 질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홍보대행사가 김재경의 고등학교 앨범 사진 2장과 데뷔 후 사진 25장을 무단 게재, 초상권 침해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처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문제가 된 홍보 게시물을 보면 김재경이 연예인으로 데뷔하기 전 앞트임과 뒤트임 등 눈 수술을 받고 턱뼈까지 깎는 수술을 받은 것처럼 오인할 소지가 있다"며 "이는 신인 여가수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대행업체 직원은 물론, 병원 의사들 역시 관련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