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수절도죄 적용 징역 2년 선고한 원심 파기재판부 “창문 깨는데 사용한 드라이버는 흉기 아냐”
  • ▲ 대법원(자료사진).ⓒ 연합뉴스
    ▲ 대법원(자료사진).ⓒ 연합뉴스

    절도를 위해 택시창문을 깨는데 사용한 드라이버는 흉기가 아니므로 특수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흉기를 휴대한 절도죄’를 가중 처벌하는 형법상 특수절도죄는 흉기 휴대로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의 위험이 그만큼 커진다는 점을 고려 한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위해를 증가시키지 않는다면 흉기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다.

    특수절도죄에 있어서 ‘흉기’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드라이버로 택시창문을 부수고 금품을 훔쳐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형법 331조 2항에서 흉기를 휴대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를 특수절도죄로 가중 처벌하는 것은 흉기 휴대로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의 위험이 커진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

    “피고인이 사용한 드라이버는 일반적인 것과 동일한 것으로 특별히 개조되지 않았고, 크기와 모양 등을 보더라도 흉기를 휴대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특수절도죄에서 말하는 ‘흉기’는 살상용 또는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거나 이에 준할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 것으로 봐야 한다. 위험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물건의 원래 용도와 크기, 모양, 개조 여부, 범행에 사용한 방법 등을 고려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1부

    피고 김씨는 작년 9월 울산에서 주차된 택시의 운전석 창문을 가지고 있던 드라이버로 깬 뒤 동전 6천790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에 사용한 드라이버를 흉기로 보고, 김씨에게 특수절도죄를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