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매체, 군사기밀 교류 및 공유를 위한 협정을 ‘군사협정’으로만 보도각국 법에 따라 처벌, 보호하도록 명시…협정 체결국 24개 국가 및 기구
  • 지난 6월 26일 국무회의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의결하자 일부 매체들이 이를 ‘(매국적) 군사협정을 극비리에 체결했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에 27일 국방부가 그 내용을 설명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오는 29일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 발효는 한일 양국이 법적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서면 통보하는 날 중 뒤에 통보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협정 유효기간은 1년이며 종료일 90일 전 협정 종료 의사를 서면통보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된다."

    국방부 설명에 따르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양국 간에 공통된 관심사-주로 북한과 중국 동향-에 대한 기밀을 서로 공유하고, 이를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규정한 것이다.

    공유할 수 있는 군사정보에 1급 기밀은 빠진다.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기밀 또한 제공 목적에 맞아야 하고, 제공받은 기밀은 각자의 국내법에 따라 보호해야 하며, 제3국 관계자와 함께 정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공한 국가에게 서면으로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공받은 정보를 관리하는 사람은 군사비밀정보의 통제, 보호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공된 정보를 보는 것도 이를 받은 국가의 정부 공무원 중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만 허용된다.

    만약 제공받은 군사비밀정보가 분실되었거나 훼손됐을 때,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을 때는 제공 국가에 즉시 통지하는 한편 조사에 착수하는 것도 의무사항으로 돼 있다. 조사결과와 대응조치에 대한 사항도 정보를 제공한 나라에 모두 전달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방부와 일본 자위대 안팎에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의 목적이 대북정보의 공유와 공동 대응을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일부 매체는 이 협정을 마치 일제 침탈 이전의 ‘군사조약’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와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 나라는 미국, 캐나다, 프랑스, 러시아, 독일, 네델란드, 이탈리아, 이스라엘, UAE, 우크라이나, 스페인, 호주, 영국, 스웨덴, 폴란드, 불가리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NATO 등 24개 국가 또는 국제기구다.

    이들과 맺은 ‘정보교류협정’은 일본과의 협정과 동일하다.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은 무기한 연기됐다. 이를 두고 ‘일제와 손잡는다’ ‘일본에 먹힌다’는 식의 논리를 들이댄다면, 우리나라는 이미 24개 나라 또는 국제기구에 ‘먹힌’ 건가?

    ‘자칭 진보언론’이라는 일부 매체가 정작 우리를 위협하는 중국 공산당, '평양것들'의 횡포와 북한 인권에는 침묵하면서 미국, 일본과 협력한다는 말만 나오면 ‘발작’하며 스스로 '애국자'라며 뿌듯해 하는 모습을 하도 많이 봐서 그런지 이제는 '저런 주장'이 나오면 웃음만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