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법관 4명, 11일 임기시작 못하면 대법원 파행 불가피전원합의체 사실상 불가, 대법관 2명 퇴임하는 대법원 1부 재판 아예 못 열어 하루 50건씩 재판 지연...차한성 법원행정처장 등 국회 방문 협조 부탁
  • ▲ 대법원(자료사진).ⓒ 연합뉴스
    ▲ 대법원(자료사진).ⓒ 연합뉴스

    “당장 11일부터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할 수 없다”

    “하루 50건씩의 재판이 열리지 못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다”

    “대법관 2명이 퇴임하는 대법원 1부는 재판 자체를 열지 못한다”

    신임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를 지켜보던 대법원이 결국 국회를 직접 찾아간다.

    대법원은 차한성 법원행정저장(대법관)과 권순일 기획조정실장이 26일 국회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신임 대법관 4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여야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방문이다.

    국회의 임명동의안 처리 지연으로 4명의 대법관이 동시에 자리를 비우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우려도 전달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하루 전인 25일 대법관 임명동의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대법원이 국회 공전 사태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고 고위관계자가 국회를 방문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신임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 지연을 바라보는 대법원이 상황이 심각하다는 반증이다.

    다음달 10일이면 박일환·김능환·전수안·안대희 대법관이 퇴임한다.

    13명의 대법관 중 4명이 자리를 비운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을 제청한 신임 대법관 후보 4명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안 처리가 지금처럼 계속 지연된다면 당장 11일부터 대법원은 파행운영이 불가피하다.

    대법원은 3심제를 원칙으로 하는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맨 위에 위치한 최상위 법원으로 상고심 재판을 맡는다.

    일반적인 경우 4명의 대법관이 소부를 구성, 재판을 진행한다.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크고 중대한 사건의 경우에는 대법관 3분의 2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구성하기도 한다.

    문제는 4명의 대법관이 한꺼번에 자리를 비우는 상황이 발생하면 대법원 재판기능의 마비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대법원 1부는 김능환, 안대희 대법관이 퇴임하면서 재판 자체를 열 수 없는 상황에 빠진다.

    전원합의체 운영도 사실상 불가능해 진다.

    전원합의체는 정치,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크고 중대한 현안 사건을 심리하는 경우 특별히 구성되는 재판부로 ‘상고심 중의 상고심’이라 할 수 있다.

    전원합의체 구성요건은 대법관 정원의 3분의 2 이상이다. 따라서 13명 중 9명만으로도 구성은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법관별 찬반 의견이 팽팽히 엇갈리는 합의체 재판의 특성상 4명의 대법관이 공석인 상태에서의 운영은 사실상 어렵다.

    재판 지연과 이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역시 큰 문제다.

    지난 한 해 대법원은 3만6천964건의 본안사건을 처리했다. 대법관 한 명이 한 해 처리하는 재판 건수는 평균 2천990여건.

    대법원에 따르면 4명의 대법관 공백과 재판을 열지 못하는 1부의 사정을 고려할 때, 하루 50건씩의 재판이 지연된다.

    결국 국회의 공전이 하루 50명의 국민들에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빼앗는 셈이다.

    신임 대법관들이 1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기 위해선 일정이 너무 빠듯하다는 견해도 있다.

    인사청문회 개최와 이를 위한 자료 및 증인출석 요구 등 사전 절차를 고려한다면 적어도 26일까지는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인사청문위원 선임권을 가지는 국회의장단을 선출해야 한다.

    “대규모 대법관 공백사태가 발생한다면 대법원의 재판기능이 마비돼 헌법상 보장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것”

    “법에 정해진 인사청문위원 선임, 증인 등 출석요구서 송달, 대법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청문회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면 임명동의절차가 조속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공백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윤성식 대법원 공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