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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모 국회의원이 ‘먹을거리 가지고 장난친 사람에게 사형까지 구형하자’는 법안을 제출한 사연이 있다. 당시 그는 사형이라는 단어를 삽입하며 “그래야 지금의 몇십만원 벌금을 물리는 물렁한 법이 조금은 상향되지 않겠는 가”라고 토로했다.
홈플러스, 킴스클럽, 코스트코 등에서 세균 과다검출 과자, 금속성분이 박힌 비타민 등 비상식적인 식품들이 줄줄이 발견됐다. 여기에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이들은 보기 좋게 만든다고 공업용 에탄올을 썩기까지 한다.
소중한 먹을거리를 장난감처럼 취급하는 몰상식한 이들이 너무 많다. 이번에는 독성이 있는 농약성분을 섞어 무허가로 만든 살충제를 ‘천연재료로 만든 발명특허’로 속여 판매한 업자가 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26일 농약성분을 넣어 만든 살충제(일명 ‘싹스’)를 의약외품으로 불법 제조판매한 ‘초록세상이엔씨’ 대표 이모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약외품 살충제는 병원균을 사람들에게 전염시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수 있는 곤충이나 동물의 구제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제제다. 이를 제조하려면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약청장에게 제조업신고를, 품목별로 품목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한다.
조사결과 이모씨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경남 거창군 소재 주택창고를 개조한 불법 제조시설에서 농약성분인 ‘크로치아니딘’을 사용해 살충제를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그동안 총 8,860통(1통 당 700㎖) 시가 8,860만원 상당을 제조 및 판매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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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 조류 관련 인터넷동호회 카페 등에 싹스 제품이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제품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타 업체의 허가번호를 도용하고 포장지에는 ‘천연재로 만든 발명특허‘ 제품인 것처럼 허위 표시했다.
검사결과 싹스 제품 2건에서 각각 크로치아니딘 5.18mg/g과 6.79mg/g이 각각 검출됐다. 크로치아니딘은 농약 중의 하나로 주로 고추류, 과일, 벼, 감자 및 소나무 등을 포함한 작물류에 사용되는 무색, 무취의 분말 살충제다.
크로치아니딘은 농약중의 하나로 원제의 경우 신경계의 장애, 장기간에 걸친 또는 반복 노출에 의한 혈액의 장해의 위험, 장기적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 강한 독성이 있다. 크로치아니딘을 마셨을 경우 물로 입안을 세정하거나 1~2컵의 물 또는 우유를 마셔서 위내에서 희석하고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 눈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깨끗한 물로 최저 15분간 세정하고 병원을 찾아가 전문적인 진료 받는 것이 좋다.
부산식약청은 해당 무허가 살충제는 인간 및 동물에게 신경계 장애 등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밝히고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구입처 및 제조사에 연락해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