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이미숙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피소된 기자가 "자신의 기사는 모두 법정에서 나온 얘기들"이라며 "나오지 않은 이야기를 새로 만들어 낸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뉴시스 유상우 기자는 25일 방송된 MBC '기분 좋은 날'에 출연, "당시 법정에서 '호스트'라는 단어가 나와 이를 그대로 기사에 써도 되는지 전문가 자문까지 받았었다"면서 "더욱이 기사를 쓰기 전 이미숙 측과 통화를 한 번 했는데 그쪽에서 '살살 써달라'는 말 외에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고 밝혔다.
"제가 기사를 쓰기 전에 이미숙 측은 어차피 기사가 나올 것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특별히 막지 않았습니다."
또 유 기자는 '연하남'이 작성했다는 친필 각서와 관련, "정확히는 진술서"라며 "당시 양측간 금품이 오간 내역과 증거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진술서죠. 정확히 말해…. '이걸 받고 더 이상 이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 발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금품도 오갔고 돈 받은 영수증까지 다 갖고 있어요. 이 문건을 2009년에 입수했지만 너무 사생활적인 부분이라 보도할 필요를 못 느꼈었죠."
이미숙은 지난 7일 보도자료를 배포, "전 소속사였던 더컨텐츠가 허위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유포하고, 법정에서 허위사실을 주장함으로써 개인적 명예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실추됐다"면서 "전 소속사와 전 대표, 언론사 기자 등을 상대로 위자료 1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