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비율 30% 확대…"투자 운용 성과 기금운용에 반영"
  • 국민연금의 투자 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24일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기준을 만들어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들에 대해 주주의 권리를 행사토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라 사외이사 추천권, 대표 소송 제기권 등 상법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오는 2017년까지 국민연금 기금의 주식투자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비중이 대폭 증가하게 되는 셈이다.

    "작년 말 349조원 수준이던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규모는 2017년 말 623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비중은 62조원에서 125조원 이상으로 증가해 투자 운용 성과가 기금 운용 수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9월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 주식을 보유한 국내 상장사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를 포함해 총 169개사에 이른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이 투자한 자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은 당연히 행사돼야 한다"고 했다.

    또 국민연금 기금의 주주권 행사로 투자 기업의 성장과 기업 가치 제고, 기금 수익증대 및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주권 행사에 대한 세부 기준은 국민연금이 별도 지침으로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