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에서 (명단을)마음대로 올린 것 같다""위에서 이해찬 후보를 찍으라는 오더가 내려왔다"민통당, 선거인명부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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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2. 6. 9 민주통합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이해찬 후보가 9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임시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되고 나서 손을 들어 지지자들에게 답례하고 있다. (자료사진) ⓒ 연합뉴스
    ▲ 2012. 6. 9 민주통합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이해찬 후보가 9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임시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되고 나서 손을 들어 지지자들에게 답례하고 있다. (자료사진) ⓒ 연합뉴스

    지난 9일 치러진 민주통합당 당 대표 경선과정에서 일부 당원들이 이중투표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2일 <내일신문>에 따르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김 모씨는 지난해 민주당에 입당한 '권리당원'으로 지난 1일 오전 11쯤 모바일투표를 마쳤다. 김 씨는 하지만 지난 9일 친노성향 시민단체인 '국민의 명령' 정책대의원 자격으로 일산킨텍스 전당대회 현장에서도 투표를 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대의원투표가 30%, 권리당원과 당원, 시민선거인단의 모바일과 현장투표가 70% 반영된 가운데 정책대의원은 권리당원을 겸할 수 없다.

    [권리당원 김 모씨]
    "1일날 11시쯤 모바일로 투표를 마쳤는데 4일날 '국민의 명령'에서 정책대의원으로 배정됐으니 일산에서 투표하라는 문자가 왔다. 투표를 이미 했기 때문에 안될 줄 알았는데 주변사람과 상의해 9일 현장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투표를 했다."

    "친노성향의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단체에서 (명단을)마음대로 올린 것 같다. 투표전에 (단체의 책임자가) '위에서 이해찬 후보를 찍으라는 오더가 내려왔으니 그렇게 하라'는 말도 했다."

    김 씨는 '두 번 투표한 것이 확실하냐'는 거듭된 질문에 "모바일투표는 통화기록을 확인하면 되고, 현장에서 투표한 것은 사진을 찍어놓은 것도 아니고 민주당에 확인하면 될 일 아니냐"고 말했다.

    지난 9일 한 민주당 당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바일투표를 했는데 대의원투표를 했다. 나도 두 표 찍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일도 있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만약 사실이라면 단순 실무착오이거나 해당 권리당원이 국민의 명령에 본인의 이름으로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미 수천명이 정책대의원으로 신청했다가 명부대조를 거쳐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씨는 "모두 내 이름으로 등록했다"고 말했다.

    모바일투표가 여러차례 가능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김 씨> "친구가 모바일투표를 마쳤는데 두세 차례 전화가 더 왔다고 하더라. 그 친구는 잘못된 것으로 알고 투표를 (추가로) 안했지만 여러 번 투표가 가능했다는 것 아니냐."

    통합진보당 당원의 투표참여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닉네임 '한국호랑이'라는 통진당 당원은 10일 통진당 당원게시판에 "오늘 기분 참 좋다. 민주당 국민참여선거인단에 신청해 이해찬 후보에게 한 표를 행사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 ▲ 2012. 6. 9 민주통합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이해찬 후보가 9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임시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되고 나서 손을 들어 지지자들에게 답례하고 있다. (자료사진) ⓒ 연합뉴스

    이에 대해 강정구 당 사무부총장은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중투표) 당사자는 주민번호 끝자리 두자리가 다르게 기재돼 컴퓨터상에서 중복자로 나오지 않아서 실무적으로 가려내지 못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일반당원은 정책대의원으로 신청해도 배제하도록 당원당규에 규정돼 있고, 우리가 경선 마지막 2일 사이에 정책대의원 2천600명을 확정하면서 업체에 용역을 줘 권리당원과 중복되는 대의원을 가렸다. 아직 확인단계지만 본인이 두 번 투표했다고 증언했으니 그럴 확률은 있다. 업체를 통해서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단순히 주민번호 뒷자리가 다름으로 해서 발견 못한 것이다."

    "국민의 명령 150명 정책대의원 명단을 모두 확인했는데 추가사례는 나오지 않았고, 모바일 투표의 대리.부정투표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그는 선거인명부 파기와 관련해선 "모바일투표에 참가한 선거인단 가운데 다음에도 참여할 의사가 있는 분만 기록을 남겨두고, 나머지 의사가 없는 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명부를 없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