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사안이 중대해 영장 발부", 자신 선거에도 금품 살포 혐의 받아검찰 확인 금액만 수천만원 살포, 지역주민 소환 수사 중 처벌자 크게 늘 듯깨끗한 척 다하더니, 수천만원 뿌리는 금품 선거
  • ▲ 우제창 전 민주통합당 의원 ⓒ 연합뉴스
    ▲ 우제창 전 민주통합당 의원 ⓒ 연합뉴스

    공천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우제창(49) 민주통합당 전 국회의원이 11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영장전담부 이현복 판사는 이날 우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높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우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 당시 용인시의원으로 출마한 이모씨와 김모씨로부터 각각 1억원과 8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다. 이후 각각 민주당 공천을 받은 두 사람 중 이 씨는 당선됐고 김 씨는 낙선했다.

    우 전 의원은 또 자신의 선거인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10만원권 상품권과 현금 등 4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나눠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상품권과 현금을 받은 주민들을 소환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천만원의 돈이 지역구에 풀린 만큼 우 전 의원에 대한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우 전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준 이씨와 김씨, 우 전 의원의 수석보좌관 홍모씨와 보좌관 권모씨 등 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4·11총선에서 선거사무장을 맡은 설모 시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한편 재선의 우 전 의원은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초선)에게 패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