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새누리당 국회의원 특권폐지 추진 “쇄신”
  • ‘초대형이벤트’ 12월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새누리당은 9일 충남 천안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1박2일 일정의 연찬회를 마무리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쇄신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 ▲ 새누리당 박근혜 전 대표와 황우여 대표 등 의원들이 8일 천안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의원 연찬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 새누리당 박근혜 전 대표와 황우여 대표 등 의원들이 8일 천안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의원 연찬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는 더욱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100% 국민을 위한 참된 정치를 하는 데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천명한다.

    새누리당 국회의원 일동은 19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국회를 국민의 신뢰를 받는 새로운 정치의 터전으로 만들기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께 드린 각종 공약을 철저하게 실천하기 위해 19대 국회 출범 100일 안에 관련 법안들을 모두 발의하고 수시로 공약실천 현황을 국민들께 공개한다.

    하나, 우리는 이번 연찬회에서 제시된 6대 쇄신안의 정신과 기본원칙을 존중하여 국회를 반드시 쇄신한다.

    하나, 우리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사회 안전망 구축을 강화하며,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우리사회의 갈등을 해결하고 화합하는데 앞장서며, 100% 국민행복을 만들기 위해 항상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한다.

    - 새누리당 6대 쇄신안 -

    ▲ 연금제도 개선= 국회의원을 하루만 하더라도 65세가 되면 월 120만원을 주는 현행 의원 연금제도를 손질하겠다는 내용. “합리적인 범주 내에서 의원 연금문제에 대한 국민의식이 반영되도록 개혁해야 한다.”(이한구 원내대표)

    ▲ 불체포특권 포기=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다는 법률적 특권을 포기, 문제가 있는 의원의 경우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겠다는 취지.  

    ▲ 무노동·무임금 적용= 국회 개원이 지연되거나 국회 장기파행 사태가 이어질 때, 구속과 출석정지 등 의정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세비를 받지 않는 것을 의미.

    ▲ 국회의원 겸직금지= 변호사 활동과 사외이사를 비롯해 국회의원의 영리 목적 단체 임직원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골자.  
              
    ▲ 윤리위 기능 강화= ‘제 식구 감싸기’를 방지해 윤리위의 실질적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목적. 윤리위원 과반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선정하는 방안과 민간위원회인 윤리자문위를 윤리조사위로 격상시켜 조사권과 보고권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상당한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

    ▲ 국회폭력 처벌 강화= 국회폭력 사태에 대한 처벌 규정이 약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회폭력가중처벌특별법 제정 또는 윤리실천규범 격상 등을 통해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는 것이 핵심.

    비공개로 진행된 연찬회 자유토론에서는 6대 쇄신방안에 대한 기본적인 정신과 원칙에는 상당수가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조정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의원의 특권은 폐지해야 되지만 권력은 분산시키고 의원의 자율성은 더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원내 지도부는 앞으로 6대 쇄신안의 정신을 살려 세부 실행방안을 만들 계획이다.

    황우여 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 “조금 지나치다 할 정도로 개혁을 해야만 성과가 나지 제자리에서 맴도는 것으로는 우리 자신이 껍질을 벗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이 보기에 국회의원의 특권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만큼 대승적 견지에서 (6대 쇄신안에 대해)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