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순이 제기 소송 무혐의 처분"사기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해"
  • ▲ 가수 인순이  ⓒ 연합뉴스
    ▲ 가수 인순이 ⓒ 연합뉴스

    가수 인순이(53)로부터 사기 혐의로 피소 당한 최성수(52) 부부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백방준)는 지난달 31일 인순이가 최씨 부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 측은 "피·고소인 소환 조사와 사건 기록을 종합·검토해 본 결과, 최씨 부부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성수의 한 측근은 "애당초 이번 소송은 부인 박씨와 인순이씨 간의 거래 과정에 불거진 것"이라며 "최성수씨 본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 "원래부터 투자가 아니라 대여였다"며 "이자도 다 줬고, 합의서도 작성했는데 난데없이 사기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돼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인순이는 지난해 11월 "2006년 당시 박씨가 시행을 맡았던 고급빌라 '흑석 마크힐스'에 50억원을 투자했으나 원금과 수익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2009년 박씨가 자신에게 현금 5억원과 그림(앤디 워홀의 '재키'와 '플라워')으로 변제하겠다는 약속까지 했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최씨 부부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흑석동 마크힐스'는 평당 분양가가 2,800만~3,000만원에 달라는 최고급 빌라로, 지난해 초 오리온그룹 비자금 수사 당시 언론에 자주 오르내렸던 곳이다. 특히 이 곳은 장동건-고소영 부부가 신접살림을 차렸던 장소로도 유명하다.

    한편, 최성수 부부의 사정에 밝은 한 연예 관계자는 "일단, 검찰의 무혐의 결정으로 저간의 오해가 모두 해소돼 다행"이라며 "다만 인순이씨의 고소로 수개월간 심적 충격은 물론, 가수 본업에까지 지장이 초래된 점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3일 밝혔다.

    이어 "최성수씨는 부인 박씨의 사업 건과는 전혀 무관한데도 졸지에 피고소인에 이름이 올라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었다"며 "최성수씨 본인은 존경하는 인순이씨와 더 이상 감정 싸움을 벌이고 싶지 않다는 입장이나, 주위에서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 손배소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어 심사 숙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