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BS노조 민주당 항의집회 <미디어스> 기사.."허위 보도" 판결
  •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노조원들의 민주당 항의집회에 KBS가 차량을 지원했다는 기사에 대해 허위보도이므로 정정보도하도록 판결했다.

    재판부는 KBS노동조합에서 정치권에 항의하기 위해 직접 버스를 대절한 뒤 당사에서 집회를 가졌음에도 마치 KBS에서 버스를 제공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허위라고 24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신료와 관련해 노조 측에서 항의 집회를 목적으로 버스를 동원하는 과정에서 노조 측이 버스회사와 계약을 맺고 노조기금으로 비용을 지불한 사실이 인정돼 미디어스의 보도는 허위라고 밝혔다.

    한편 미디어스는 지난해 6월 27일자 <KBS, 수신료 인상 관제 집회에 직원 동원했다> 제하의 기사를 통해 KBS 노동조합의 민주당 항의집회와 관련, KBS가 노동조합의 요청을 받아 민주당사까지 가는 버스를 지원했다며 사실 확인없이 허위로 보도했다.

    이와 관련, KBS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더 이상 허위사실로 공영방송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가 없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