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음식점 등 냉방 전력 수요 많은 곳 집중 점검 지경부 고시 확정되는 7월부터 과태료 처분
  • ▲ 지난해 9월 서울 도심 정전사태 후 에어컨 사용을 중지한 서울시청 내부 모습.ⓒ 사진 연합뉴스
    ▲ 지난해 9월 서울 도심 정전사태 후 에어컨 사용을 중지한 서울시청 내부 모습.ⓒ 사진 연합뉴스

    거리를 걷다 보면 문을 열어 놓은 채 냉방기를 ‘빵빵하게’ 틀어놓는 식당이나 매장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가 여름철 무더위로 에너지 소비가 급증할 것이 대비, 에어컨을 켜둔 채 문을 열고 영업을 하는 업소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계도에 나선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보다 최대 10℃이상 초여름 기온이 높고 일부 원전의 가동중단과 보령화력발전소 화재 등으로 전력 공급차질에 대한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다.

    시는 우선 24일 명동일대에서 냉방 전력소모가 큰 대형음식점 업주와 이용객을 대상으로 시범계도를 실시한다.

    시는 중구 및 한전, 에너지시민연대 등과 함께 5개 조를 편성해, 출입문을 열어 둔 채 냉방기를 가동하는 업소를 비롯 여름철 적정 실내온도 26℃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집중적인 계도를 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시범 계도 후에도 다음 달 시내 전역에서 계도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식경제부 고시가 확정되는 7월부터 출입문을 열어 높은 채 냉방기를 가동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