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름철 전력관리 팔 걷어공공기관 냉방 28℃, 쿨비즈 착용 시 소재 모든 공공기관 전력운영 실태, 다음달부터 단속
  • ▲ 18일 오전 서울 삼성동 전력거래소에서 직원이 전력수급현황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18일 오전 서울 삼성동 전력거래소에서 직원이 전력수급현황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다음달 1일부터 문을 연 채로 에어컨을 켜고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서울시는 6월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부터 문을 열어놓고 에어컨을 가동하는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1회 적발시에는 경고로 끝나지만 두 번째 부터는 적발 횟수에 따라 5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심 대규모 정전 등 비상사태 발생을 막기 위한 ‘여름철 에너지절약 종합대책’도 수립, 시행한다.

    시가 마련한 종합대책은 ▴에어컨 켠 채 문 열고 영업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공공기관 ‘전년 대비 10% 절전 의무화' ▴'에너지지킴이'를 통한 숨은 전력낭비 차단 ▴민간 대형건물 과다냉방 계도 및 점검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시 본청 및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사업소는 ‘전년 대비 10% 절전’을 의무화한다.

    기본적으로 공공기관 냉방온도를 민간기준 보다 2℃ 높인 28℃ 이상으로 제한하고, 에너지사용 피크시간대인 14:00~14:40, 15:00~15:30, 16:00~16:30엔 냉방기 작동을 모두 멈춘다. 단, 토·일요일 등 공휴일은 예외로 한다.

    시 모든 기관에 과별로 1명씩 '에너지지킴이'를 지정·운영한다. 에너지지킴이는 점심시간 소등, 냉방온도 및 조명등 수시 점검,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 뽑기 등 숨어있는 전력낭비 사례를 찾아내고 예방하는 역할을 맡는다.

    쿨비즈 복장 착용과 화장실 손건조기 사용 자제 등의 정책도 시행한다.

    전력수급 위기상황 발생시 단계별 대응책도 나왔다.

    정부발표 전력수급 운영예비력이 400만KW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 시 산하기관은 비상발전기 가동과 함께 조명 및 전력시설의 1/2 운전을 멈춘다.

    300만KW 미만인 경우에는 사무기능 유지에 필요한 최소 조명만 사용하는 등 전력사용량을 70%까지 줄인다.
    200만KW 미만인 경우는 정부와 한국전력의 조치사항을 즉시 따른다.

    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본청 및 산하기관은 물론 시에 소재한 모든 공공기관의 냉방온도준수 및 에너지절약 실천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엔 시와 중앙부처 공무원, 한국전기공사, 에너지관련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반이 나선다.

    민간부문은 전력사용량 2천TOE 이상인 에너지다소비건물의 냉방온도를 26℃ 이상으로 제한하고, 과다냉방 등 에너지과소비에 대한 계도 및 점검을 강화한다.

    단, 주거용 건물은 이번 단속에서 제외된다. 도서관, 강의실, 식품관리, 숙박시설의 객실, 실험실, 전산실, 통신실 등도 예외구역으로 지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들 건물엔 전력사용 피크시간대(14:00~14:40, 15:00~15:30, 16:00~16:30) 냉방기 가동을 중단토록 권고하고, 적정 실내온도를 준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과 같은 대규모 정전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에너지 사용을 미리 줄이는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은 물론 개인과 민간시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한다"

    - 임옥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