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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는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연합뉴스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시행사인 파이시티 인허가와 관련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영준 전 지경부 차관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이 법원에 출두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다.
박 전 차관은 7일 오전 10시 1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짤막한 말을 남기고 서둘러 법정으로 들어갔다. 파이시티로부터 금품을 받고 인허가 과정에 도움을 줬다는 검찰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7분쯤 뒤 나타난 강 전 실장은 “검찰에서 다 말했다.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죄송하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브로커 이동율씨의 운전기사 최모씨(구속)로부터 “금품 수수사실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일 없다”고 말했다.
앞서 3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는 박 전 차관이 파이시티로부터 인허가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 전 차관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차관은 2005~2008년 사이에 파이시티 이모 대표로부터 인허가 청탁 대가로 1억여원을 받고 서울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차관에게 전달된 돈의 흐름도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차관이 이모 대표로부터 직접 금품을 받은 것과 별개로, 브로커 이동률씨와 이동조 제이엔테그 회장을 통해서도 금품이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박 전 차관의 형 계좌추적 결과 2007~2009년 사이 10~20억원 가량의 뭉칫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중 일부가 박 전 차관이 조성한 불법 비자금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차관의 추가 비리 확인을 위해 이 회장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현재 중국에 머물고 있는 이 회장의 귀국을 가족을 통해 설득하고 있는 중이다.
검찰은 또 박 전 차관이 또 다른 기업체 3~4곳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강 전 실장에 대한 수사결과도 관심을 끈다.
박 전 차관이 파이시티 인허가와 관련 전화를 건 상대방으로 주목을 끈 강 전 실장은 2007년 브로커 이동률씨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강 전 실장은 파이시티 인허가 의혹과 관련, 외부에서 압력을 행사한 이들과 서울시 내부 관계자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강 전 실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계기로 검찰의 수사가 당시 서울시 정무라인 및 실무관계자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두 사람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리고 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