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KT 이용자 보호조치 취해, 법령 위반 없어”KT 2G 가입자 본안소송서 패소...집행정치가처분도 기각
  • ▲ KT 본사.ⓒ 사진 연합뉴스
    ▲ KT 본사.ⓒ 사진 연합뉴스

    KT의 2G 서비스 폐지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KT의 2G 가입자 900여명이 서비스 중단을 취소해 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방통위는 작년 11월 23일 KT의 2G 서비스 종료를 승인했으나, 2G 가입자들은 “서비스 강제 종료는 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가처분과 함께 사업폐지 승인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심리한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는 “KT는 사업폐지 승인 사실을 PCS 이용자들에게 우편·광고·청구서 등의 방법으로 고지했고, 사업폐지 시점을 승인일로부터 14일 뒤로 정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면서 “KT가 전기통신사업법이 정한 고지 의무를 이행치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서 재판부는 “전파자원의 효율성이나 4G 서비스 시장의 경쟁구조악화로 인한 이용자 후생감소 등의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서비스 중단이)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에 앞서 행정법원은 원고들이 본안소송과 함께 낸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KT의 서비스 중단조치에 제동을 걸었으나 서울고법과 대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며 KT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