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사용자 측, "방통위, KT 위법 묵과"KT 측, “적접한 절차였고 이미 승소 사례 있다”
  • KT의 2G 종료를 앞두고 2G 가입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

    법무법인 장백의 최수진 변호사는 30일 2G 가입자 970여명을 대리해 "KT의 PCS사업폐지 승인을 취소하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또 판결선고 때까지 PCS 사업폐지 승인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도 낸다. 이에 대해 KT는 "사업 폐지가 위법 행위 없이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최 변호사는 "방통위의 승인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기 60일 전에 이용자에 알리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을 어긴 것"이라며 "KT가 가입자를 인위적으로 줄이기 위해 여러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사업폐지를 승인한 것은 방통위가 위법을 묵인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15만9천명에 이르는 PCS 이용자들이 번호를 바꾸거나 통신서비스를 종료해야 하는 광범위한 영향을 받게 되는데도 공청회 등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아 행정절차법도 지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KT는 두 차례 2G 서비스 폐지를 신청했으나 방통위는 두 차례 모두 거절했고, 23일 3번 만에 KT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KT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KT는 “2G 가입자를 줄이는 과정에서 일부 불편을 끼친 부분은 있었지만 소송인들의 주장대로 위법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며 "지난 3월부터 사업폐지 예정일인 다음달 8일을 기준으로 8개월 이상 2G 종료 사실을 알린 만큼 전기통신사업법을 어겼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절차법 위반 주장에는 “행정절차법상 청문회나 공청회를 해야 하는 의무대상이 아니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계 전문가 구성을 통한 청문심사 등을 실시했다"고 반박했다.

    또 KT는 "이미 2G 종료 관련 소송이 진행된 바 있고 당시 법원이 KT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수원지방법원은 한 2G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의 3G 이동통신서비스 전환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KT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이동통신사업은 변화와 발전의 속도가 매우 빨라 기존 세대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계속 유지할지 여부는 경영판단의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KT는 다음 달 8일부터 본격적인 2G망 철거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폐지 절차가 마무리 되면 방통위에 폐지 사실과 이용자들을 위한 보호조치를 보고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