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기소유예, 박원순 무혐의 처분
  • 지난해 10·26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방송인 김제동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선거일(10월 26일) 자신의 트위터에 "닥치고 투표, 저 누군지 모르겠죠" "퇴근하는 선후배들과 청년 학생 여러분의 손에 마지막 바톤이 넘어갔다" 같은 투표 독려글을 4차례 올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 측은 "김제동이 초범인데다가 적극적인 불법 선거운동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한편 검찰은 동종 혐의로 고발된 정동영 민주통합당 상임고문과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각각 기소유예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정 상임고문은 선거 당일 자신의 트위터에 "쫄지 마세요!! 만일 과태료 나오면 민주당이 다 부담하기로 오늘 아침 결정했습니다!!" 같은 매수와 기부행위 의사를 표시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됐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당시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펀드와는 별도로 후원회에 후원도 가능하다'고 기재하고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에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 상임고문은 김제동과 마찬가지로 초범인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고, 박 시장은 예비후보 신분으로 후원회를 개설하거나 후원금을 모금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