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까지 시내 건축폐기물 처리업소 25곳 집중 점검석면 무단 폐기 사전예방 차원, 전수조사
  • ▲ 폐석면 처리를 요구하는 주민반발로 철거작업이 연기된 옛 성남시청사.ⓒ 사진 연합뉴스
    ▲ 폐석면 처리를 요구하는 주민반발로 철거작업이 연기된 옛 성남시청사.ⓒ 사진 연합뉴스

    서울시는 석면물질 발견으로 시민불안을 야기하고 있는 시내 변두리 소재 건축폐기물 처리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석면은 과거 건축자재, 기계부품, 단열재, 보온재 등 목적으로 생활주변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돼 왔으나 잠복기를 거쳐 악종 중피종 등을 유발하는 등 그 폐해가 알려지면서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된 1급 발암물질이다.

    석면은 건물 철거시 비산먼지 등에 섞여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쌓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변과 차단한 상태에서 전담 인력에 의해 별도의 처리를 해야만 한다.

    그러나 석면 철거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불법철거와 무단 폐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시는 이같은 불법, 무단 석면처리를 사전에 방지키 위해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구와 합동으로 시내 변두리에 있는 건축폐기물 처리 사업장 25곳을 전수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비산먼지 공기 포집, 석면 의심물질 채집, 보건환경연구원 정밀 분석 등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는 분석결과 위법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사언별로 엄중조치하고 관할 자치구를 통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석면 불법처리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시 생활환경과에 ‘석면 민원 신고센터(2115~7427, 7428)’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 폐기물 처리 사업장의 특성상 폐석면이 유입될 수 있는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폐기물 수집과정에서 폐석면이 포함되지 않도록 사업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석면 폐기물에 대해서는 전문 폐석면 처리업자에게 맡겨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계자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