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납품업체에 55% 이상 물려공정위 압박에 3~11% 인하키로
  • ▲ 표설명: 상위 2사에서 수수료율 55% 이상인 업체의 매출비중 (2011년 기준, 단위: 억원, %)
    ▲ 표설명: 상위 2사에서 수수료율 55% 이상인 업체의 매출비중 (2011년 기준, 단위: 억원, %)
    면세점 판매수수료가 최고 66%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월30일부터 2월3일까지, 2월13일부터 17일까지 두차례 주요 면세점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국내 납품업체들이 부담하는 판매수수료가 55% 이상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특히 판매수수료에는 외국인을 소개해 주는 여행사와 가이드 등에게 지급하는 15% 수준의 알선수수료까지 포함돼 있었다. 외국인에게 인기가 좋은 김치, 김 등 품목의 판매수수료는 무려 66%에 달하기도 했다.
      
    면세점 수수료 수준은 알선수수료를 제외하더라도 일반 백화점의 평균수수료 32%보다 높았다. 수수료가 55% 이상인 업체의 매출비중은 전체적으로 12.1%였으며 이를 국내·외 브랜드로 구분하면 해외브랜드가 8.5%였고, 국내브랜드는 27.8%로 조사됐다.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최근 롯데와 신라 면세점은 지난해 대형유통업체들의 판매수수료 인하수준을 감안해 모두 81개 중소납품업체의 판매수수료를 4월부터 3~11%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인하대상은 거래중인 국내 중소납품업체의 63%로 롯데 54개, 신라 27개 등 모두 81개사다. 
      
    공정위 기업협력국 가맹유통과 이동원 과장은 “면세점들이 발표한대로 판매수수료를 인하하는지 올해 하반기 중 1차 점검을 실시하고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일부 불공정행위 혐의가 발견되면 추가 보완조사 등을 통해 시정조치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