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없이 조정절차를 통해 피해구제“대리점․가맹점 등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
  • 이제 소영세 상공인들은 공정약관으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분쟁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 개정돼 지난 17일 공포됨에 따라 약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고 3일 밝혔다.

    약관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리점․가맹점, 백화점(대형마트) 입점업체, 홈쇼핑 납품업체 등 중소 상공인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되는 약관분쟁조정협의회를 이용해 약관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약관법 시행령안에서는 약관 분쟁조정 대상, 분쟁조정 절차 및 방법, 집단분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지금까지는 사업자와 사업자간 거래(B2B)에서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 당사자는 민사소송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고액의 소송비용 등으로 막상 소송을 진행하기 쉽지 않았다. 약관법이 시행되면 상당한 기일과 비용이 소요되는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간단한 조정절차를 통해 약관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법률에서는 불공정약관으로 심결된 약관뿐만 아니라 이와 비슷한 유형의 약관도 분쟁조정 신청대상이 됨에 따라 이를 구체화 했다. ‘이와 비슷한 유형의 약관’을 약관의 작성주체나 약관의 명칭 또는 문구에 상관없이 약관의 내용이 법 제17조를 위반한 약관과 법률상 쟁점에 있어 공통되는 약관으로 규정했다.

    예를 들면 A가맹본부의 약관내용이 불공정약관인 경우, A가맹본부 소속 다른 가맹점주도 법률상 동일한 불공정약관을 이유로 A가맹본부를 상대로 약관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는 통상 해당 약관을 사용하는 다수의 거래 상대방에게 공통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집단 분쟁조정 제도를 도입했다. 약관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고객의 수가 20명 이상인 경우 집단분쟁조정이 가능하다.

    집단분쟁 참가자 모집을 위해 집단분쟁조정신청에 필요한 사항 및 절차 등을 14일 동안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국적 일간신문에 게재된다.

    아울러 분쟁조정 신청 및 사실확인 등 세부사항이 마련됐다. 불공정약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수의 고객이 공동으로 분쟁조정 신청시 3명 이내의 대표자 선정이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와 사업자간 약관관련 분쟁의 경우도 민사소송 절차 전에 피해구제가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소송비용 절감과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대리점․가맹점 등은 동일․유사분쟁이 많으므로 공정위 약관 심사결과를 분쟁조정에 활용할 경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