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알미늄 끼워넣고 통행세 챙겨라"(신동빈)에 과징금 6억4,900만원 때려
  • ▲ 신동빈 롯데 부회장ⓒ
    ▲ 신동빈 롯데 부회장ⓒ


    검찰이 봐준 롯데 신동빈 부회장에 공정위가 철퇴를 날렸다.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당시 부회장)이 유통단계를 늘려 이익을 챙길 수 있게 계열사를 억지로 끼워 넣도록 지시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반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월 이와는 상이한 판단을 한 바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 롯데그룹 역할 없이 롯데알미늄 끼워넣어 통행세 챙겼다..공정위 롯데그룹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ATM를 유통하면서 ‘네오아이씨피→롯데피에스넷’ 구조를 ‘네오아이씨피→롯데알미늄→롯데피에스넷’으로 늘려 롯데알미늄에 통행세를 챙기도록 했다.

    롯데피에스넷은 ATM기를 제조사인 네오아이씨피로부터 직접 구매왔지만 신 회장의 지시를 받은 후인 2009년9월부터 계열회사인 롯데알미늄(구. 롯데기공)을 통해 구매했다. 이러한 불공정한 통행세 챙기기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 ▲ 롯데그룹은 네오아이시피와 롯데피에스넷 사이에 롯데알미늄(롯데기공)을 끼워넣고 통행세를 챙기게 했다.
    ▲ 롯데그룹은 네오아이시피와 롯데피에스넷 사이에 롯데알미늄(롯데기공)을 끼워넣고 통행세를 챙기게 했다.
     
  • ▲ 부당지원 증거-2008년 10월6일 경영현황보고 자료 중 (자료제공: 공정거래위원회)
    ▲ 부당지원 증거-2008년 10월6일 경영현황보고 자료 중 (자료제공: 공정거래위원회)

    롯데알미늄은 네오아이씨피로에서 ATM기를 666억3,500만원에 매입해 롯데피에스넷에 707억8,600만원에 팔아치웠다. 롯데알미늄은 이 거래를 통해 41억5,100만원의 차액을 챙겼다.

    이같은 거래는 서류상에서 이뤄졌으며 실제 입·출고는 롯데알미늄을 통하지 않고 네오아이씨피에서 바로 롯데피에스로 넘어갔다.

    롯데알미늄은 아무런 실질적 역할없이 형식적 역할만을 수행해 중간마진을 챙겼다. 롯데피에스넷은 중간마진만큼 손해를 봤다. 롯데알미늄은 2009년부터 흑자로 전환되는 등 재무구조가 현저히 개선됐다”
     - 공정위 신영선 시장감시국장

    중간경유 이익 41억5,100만원에서 롯데알미늄의 형식적 투자금 2억1,700만원을 차감하더라도 이른바 통행세조로 챙긴 금액이 39억3,400만원에 이른다. 39억3,400만원은 2009~2011년 3년 동안 해당 사업부 당기순이익의 85.2%에 이르는 규모다.

  • ▲ 부당지원 증거-2008년 10월6일 경영현황보고 자료 중 (자료제공: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롯데피에스넷이 계열회사인 롯데알미늄를 부당지원 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4,900만원을 부과했다.

    “ATM사업경험이 전혀 없었던 롯데기공(롯데알미늄)을 거래중간에 끼워 넣게 한 것은 재무상황이 어려운 롯데알미늄에 수익을 창출해주려고 했던 것으로 판단한다.”
     - 공정위 신영선 시장감시국장


    ◇ 검찰, 롯데그룹 임직원 배임에 무혐의.. 주주 “대기업을 이기기 힘들다”
    검찰은 중간거래상으로 롯데알미늄을 끼워놓고 간접 구매함으로써 롯데알미늄이 과도한 중간 수수료를 챙긴 의혹에 대해 부당거래나 편법은 없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지난 6월24일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박규은)은 ATM 대량구매 과정에서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손실을 입힌 혐의로 고발당한 롯데그룹 측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롯데피에스넷은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안에 대해 공정위에서 과징금 처분을 내려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추후 의결서를 수령한 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롯데피에스넷 관계자

    공정위가 모처럼 중소기업에 편에 서서 조사를 해줬다는 칭찬도 나오고 있다.
    롯데그룹의 일감몰아주기 관련 임직원 배임 행위를 고발했던 롯데피에스넷의 2대주주는 "막강한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 그룹에 대항하기가 힘들었는데 이번 공정위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롯데그룹을 제대로 조사하고 발표를 했다. 하지만 검찰은 한 번도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자본력으로 밀고 들어오는 롯데의 손을 들어줬다.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더 이상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항소도 하지 않았다.

    공정위에서 중소기업 편에서 조사를 진행한 만큼 향후 법적 대응에 대해 고민 중이다.”
     - 롯데피에스넷 2대주주 ‘케이아이비넷’ 장영환 사장

    롯데그룹의 일감몰아주기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한 주주는 형사상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정위와 검찰이 각각 다른 판단을 한 만큼 롯데피에스넷을 두고 2차 논쟁이 불거질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 ▲ 부당지원 증거-2008년 10월6일 경영현황보고 자료 중 (자료제공: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