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기술이전 약속됐었다” 반박
  • ▲ 롯데피에스넷은 롯데ATM를 유통하면서 중소기업 ‘네오아이씨피’의 기술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받았다.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롯데피에스넷은 롯데ATM를 유통하면서 중소기업 ‘네오아이씨피’의 기술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받았다.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롯데그룹 계열사가 중소기업의 핵심 소프트웨어 기술을 탈취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했다.

    롯데그룹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8월2일 서울 금천 가산동에 위치한 롯데피에스넷을 압수수색했다.
    ATM 사업과 관련된 업무용 PC, 외장메모리, 서류 등 일체를 수거해갔다.

    경찰은 올 초 기술경쟁이 치열한 ATM 제조업체 간 기술유출 의혹을 내사하는 과정에서 롯데피에스넷의 혐의점을 발견해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오아이씨피 ATM 구동소프트웨어를 탈취한 혐의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적용돼 조사받은 것.

    롯데피에스넷은 ATM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중소업체 ‘네오아이씨피’에서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ATM기계를 납품받아 롯데계열 유통업체 등지에 설치해왔다.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빅마켓, 세븐일레븐 등에서 주로 운영됐다. ATM에 기술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네오아이씨피에서 유지보수 해왔다.

    롯데피에스넷이 기존 납품사와 유지보수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관련 소프트웨어 기술을 빼냈다는 것이 납품사 네오아이씨피의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롯데피에스넷이 네오아이씨피와 ATM 납품유지보수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에 대해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롯데피에스넷은 기술탈취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네오아이씨피에서 개발한 ATM 애플리케이션이지만 이미 기술이관을 약속했다. 네오아이씨피에서에서는 약속과 달리 최신버전이 아닌 초기버전을 건냈다. 2차로 요청이 이뤄지고 계약이 만료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동 애플리케이션은 본사에서 비용을 지급해 개발한 것이며 기술유출은 없었다”
    -롯데피에스넷 관계자

    앞서 지난달 공정위는 롯데그룹이 ATM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계열사인 롯데알미늄을 끼워 넣어 위법적인 통행세를 챙기게 했다며 과징금 6억4,9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