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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수록 가관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 피하기 ‘꼼수’로 불매운동 대상이 된 롯데가 이번에는 중소납품업체의 기술을 빼돌려 도마에 올랐다.
민주통합당 이상직 의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롯데의 ‘탐욕’이 골목상권 죽이기에 이어 중소기업 기술탈취까지 끝이 없다.”
“롯데그룹의 피에스넷은 중소납품업체인 네오아이씨피의 ATM기 구동소프트웨어 등을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 업체는 지난달 20일에도 그룹계열사인 롯데기공을 부당지원해 공정위로부터 6억4,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롯데는 이미 롯데마트와 롯데슈퍼(SSM)의 의무휴업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200만 중소상인들의 분노를 샀고 현재 불매운동 대상이 된 재벌이다.”
이상직 의원은 “롯데닷컴의 할인율 허위표시, 롯데마트 판매수수료 편법인하 역시 온갖 편법과 불법의 온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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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재벌 봐주기 솜방망이 처벌 관행도 지적했다.“각종 불법과 편법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은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과 독점기소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경찰이 직접 압수수색에 나서겠는가.”
이상직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재벌이 올린 매출규모는 119조원에 이르지만 과징금은 1조원으로 0.9% 수준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관련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공정위가 유독 재벌에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받는 이유다.
이상직 의원은 “중소기업의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찰, 롯데 피에스넷 전격 압수수색경찰청은 지난 2일 중소기업 핵심 소프트웨어 기술을 탈취한 혐의로 롯데그룹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사업 계열사인 롯데피에스넷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롯데피에넷은 지난달 2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6억4,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롯데기공(현 롯데알미늄)을 지원하라는 신동빈 회장의 지시에 따라 ATM 구매거래 과정에서 롯데기공을 포함해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는 이유였다.
경찰은 이날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소재한 롯데피에스넷 본사를 압수수색해 업무용 PC, 외장메모리, 서류 일체를 거둬갔다.
경찰은 올해 초 기술경쟁이 치열한 ATM 제조업체 간 기술유출 의혹을 내사했다.
이 과정에서 롯데피에스넷이 중소납품업체인 네오아이씨피의 ATM기 구동 소프트웨어 등을 탈취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포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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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가지말자” 상인들 불만 폭발!!롯데슈퍼가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 면세품목 매출 비중이 51% 넘는 점포를 의무휴업일에서 빼달라고 최근 각 지자체에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점포는 전국적으로 3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슈퍼 서울여의점, 대전 엑스포점, 수원 금곡점은 농수산물을 51% 넘게 판다는 핑계로 이미 지자체 심의를 거쳐 조례의 휴무대상에서 제외돼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게 됐다.
영업제한을 받지 않게 된 롯데슈퍼에서 판매하는 농수산물이 모두 국산은 아니다. 때문에 당초 우리 농민을 보호하겠다는 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못하게 됐다.
<롯데슈퍼 관계자>
“농산물 매출에서 수입 농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 수준이다. 일부에서는 수입농산물을 팔면서 의무휴업에서 제외됐다며 비판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법을 지킨 것 뿐이다.”
“의무휴업하라고 해서 했고 신선식품이 51%가 넘으면 의무휴업을 하지 말라고 해 하지 않았다. 해당 제외조항이 국산 농산물 판매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은 자의적인 것이다. 신선식품이 모두 국산이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롯데는 대형마트를 백화점으로 둔갑시켜 영업하기도 한다. 롯데마트에서 운영하고 방식도 동일하지만 당초 ‘쇼핑몰’로 허가를 받는 편법을 이용한 것.
경기도 평촌에 위치한 롯데백화점은 별도의 건물에 식품관을 열었다. 일반적인 백화점 식품매장과는 달리 마트에서 주로 파는 생필품, 공산품, 일반 식품 등을 집중적으로 판매한다. 베이커리, 즉석 조리식품, 수입상품 등을 판매하는 백화점의 식품관과는 사뭇 다르다. 가격이나 행사상품도 대형마트와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영업시간을 보면 백화점이라고 할 수 없다. 백화점은 저녁 8시면 문을 닫지만 식품관은 12시까지 영업을 한다. 하지만 ‘대형마트’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의무휴업이나 영업시간 제한 등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 실제 운영도 롯데쇼핑의 백화점 사업부가 아닌 롯데마트 사업부에서 운영한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에 따르면 7월23일까지 일요일 강제휴무를 피하기 위해 업종 형태를 변경한 대형마트 매장은 전국 13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대형마트 영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쇼핑센터나 전문점 등으로 업종을 바꿔 등록했다.
서울 내에서 ▲잠원동 뉴코아 백화점 ▲잠원동 뉴코아 아울렛 ▲금천구 플라자 카멜리아 ▲동대문구 장안동 바우하우스 ▲노원구 2001 아울렛 ▲ 원구 세이브존 등이다.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뉴코아아울렛 ▲부천시 원미구 상동 세이브존 ▲대전 서구 세이브존 ▲제주 뉴월드 삼화점 등도 대형마트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노근 의원>
“국민적 합의를 통해 어렵게 기업형 슈퍼마켓과 대형마트들의 일요휴무를 도입했는데 업태를 변경해 이를 피해 나간다면 입법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