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실장, 마약투약 혐의 징역 1년 실장에게 마약 건넨 의사는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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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 DB
    배우 이선균 씨를 협박해 3억 원을 뜯어낸 유흥업소 여실장이 마약류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실장에게 마약류를 제공하고 스스로도 투약한 40대 성형외과 의사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31일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향정) 등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실장 김모(여·3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이모(남·43)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씨는 과거에도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에 대해서는 "마약 남용을 예방하고 중독자 치료에 앞장서야 할 의사임에도 양심을 저버리고 범행했다"며 "범행 횟수 등을 보면 죄질과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일부 범행은 인정했고 과거에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김씨는 지난해 3∼8월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하고 대마초 역시 수차례 피운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이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병원 병원 등에서 김씨에게 3차례 필로폰과 케타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2021년 1월17일 서울 성동구 아파트에서 지인과 함께 대마초를 피우고 같은 해 6월에는 병원 인근에서 지인을 통해 액상 대마 100만 원어치를 산 혐의도 받는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9월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 원을 가로챈 혐의(공갈)로도 추가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