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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는 22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19차 이사회 본회의를 열고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유엔 인권위원회(현 인권이사회)가 2003년 북한인권 결의를 채택한 이래 처음으로 투표 없이 채택됐다.
결의안은 “북한 인권 상황의 지속적인 악화를 우려한다”고 밝히고 있다.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고 중대한 시민적·정치적·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침해와 다른 나라 사람들의 납치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에도 우려를 표했다.
이어 “북한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 “조직적인 인권침해, 특히 정치범과 송환된 탈북자에 대한 고문과 노동교화형 처분을 규탄한다”고도 했다.
결의안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무를 1년 연장하고 북한이 특별보고관 입국을 허용할 것도 촉구했다. 현재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인도네시아 검찰총장 출신인 마르주키 다루스만이 맡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이번 북한인권결의가 표결 없이 채택된 것은 북한인권 상황이 심각하다는 데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또 "이번 결의로 임무가 연장되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에 대한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통해 특별보고관의 활동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47개 이사국 가운데 중국, 러시아, 쿠바 등 3개국만 지난해에 이어 거부의사를 밝혔지만 표결을 신청하지는 않았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전체 이사국 중 결의안 표결을 요청하는 나라가 없으면 의장직권으로 결의안을 표결 없이 채택할 수 있다
결의 채택에 주 제네바 북한 대표부 서세평 대사는 결의안에 대해 '적대세력이 조장한 정치적 음모의 산물"이라고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한국은 이명박 정부 들어 2008년부터 '북한 인권 결의안'의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편 이날 인권이사회는 이란의 인권실태 조사를 맡은 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도 1년 언장하는 ‘대(對)이란 인권결의안’도 채택했다.
결의안은 이란의 인권상황을 우려하며 이란 인권 특별보고관 입국을 허용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