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중국, 난민협약ㆍ고문방지협약 준수해야...한중 양자협의와 더불어 국제법, 여론에도 호소"
  • 정부가 중국 측에 '탈북자 강제북송'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탈북자 북송문제'와 관련, 우리 정부가 중국 측에 공개적 요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일 외교부 당국자는 "탈북자 북송문제는 중국과 양자접촉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했으나 최근 들어 양자협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인도주의와 본인의 자유의사가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하는데 그쳤었다.

    이번에도 정부는 최근 탈북자 강제북송과 관련한 제보를 받고 중국 당국에 사실확인을 요청하고 자제해달라는 의견을 보냈지만 별 성과가 없었다.

    하지만 앞으론 국제법을 근거로 중국을 압박키로 한 것이다.

    이 당국자는 "양자협의와 함께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강제송환 금지를 중국측에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을, 1987년에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에 가입했다.

    난민협약 제33조는 ‘난민을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고문방지협약 제3조엔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나라로 추방, 송환 또는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당국자는 "중국도 두 협약의 당사자로 중국 정부는 이 협약이 규정하는 강제송환 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탈북자 문제는 보편적 가치의 문제로 중국 정부가 국내 여론과 국제사회 여론을 감안해 처리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다음 달 초 열리는 양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이같은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