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진술' 대답 안해…취재기자 부상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배준현 부장판사)는 15일 김학인(49.구속기소) 한국방송예술진흥원(한예진) 이사장에게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10억원대 식당 건물을 받아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로 기소된 한예진 전 경리직원 최모(37.여)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10년간 한예진 경리업무를 담당해 김 이사장이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벌인 로비의혹의 실체를 알고 있을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재판부는 "최씨가 모친에게 자료를 건네면서 협박이나 갈취 용도에 사용될 것을 알았고 식당을 자기 명의로 이전받은 것을 고려할 때 모친의 범행을 단순히 도운 정도가 아니라 사건 진행에 핵심적으로 가담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득액을 고려할 때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지만 김 이사장에 대한 직접 협박은 최씨 모친이 하고 최씨가 하지 않았다는 점과 피해회복을 위해 소유권 이전등기서류와 약속어음을 보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모친인 김모씨와 함께 김 이사장의 횡령 등 비리 의혹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경기도 파주 소재 M 한식당 소유권 등 13억원 상당의 재산을 받아낸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으며 재판 도중 보석으로 석방됐다. 최씨 모친은 기소되지 않았다.

    한편 최씨는 검찰조사에서 "2007년 11월 김 이사장의 지시로 현금 2억원을 인출해 박스 2개에 나눠 담았다. 김 이사장이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는 조건으로 이상득 의원에게 20억원을 주기로 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2억원도 이 의원에게 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이날 공판 직후 이 진술과 관련해 쏟아진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최씨는 공판을 마친 뒤 함께 온 남성 2명과 함께 황급히 법정을 빠져나갔으며 따라붙는 취재진 20여명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추격전이 벌어졌으며, 한 일간지 기자가 이 과정에서 계단에서 넘어져 다리를 다쳤다.

    최씨는 다음 달 15일 김 이사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돼 증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