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서형민 부장검사)는 용산지역 재개발 분양과 인사 고과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박장규(77) 전 용산구청장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구청장은 재임 중이던 2008년 4급 서기관 2명과 5급 사무관 3명의 인사고과를 높이고 경쟁자들의 인사 성적을 낮추는 등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특정인의 민원을 받고 조합에 "잘 처리해주라"는 언질을 주는 방식으로 특혜분양을 주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구청장은 재건축과 인사 비리와 관련한 혐의로 구속됐다"며 "인사 비리 관여 경위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